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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2월 23일 개정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이화준 등록일 22.12.28 조회수 241
첨부파일

1. 주요 개정사항

   가. 설천초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기재된 '연간 출석인정 체험학습 일수 30일 이내'를 학교규칙 제 11조 1항에 기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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