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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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수 | 등록일 | 22.09.06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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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1. 관련: 설천초-4942(2022.7.07.) 2. 학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 개정된 설천초학교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목: 설천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나. 개정이유: 학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다. 개정방향: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예시안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라. 개정 일정 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발의(2022.5.30.교무회의) ② 학교 구성원(학부모회, 학생회,교사회의) 의견 수렴(2022.6.02. - 6.17.) ③ 학교생활규정(안) 마련(2022.6.17.-24.) -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추가(6월 30일-7월 5일)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최종안 확정)(2022.6.27.-7.08.) 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2022.7.21.) ⑥ 학교생활규정 확정 및 공포(2022.9.01.) 마. 중요사항 -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생의자치권 실현을 위한 규정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용 개정 바. 행정사항 - 각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번 개정의 취지와 중요내용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 학부모 안내장 별도 발송 붙임 설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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