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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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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2.09.06 조회수 270
첨부파일

제목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1. 관련설천초-4942(2022.7.07.)

2. 학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 개정된 설천초학교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목: 설천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나. 개정이유: 학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다. 개정방향: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예시안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라. 개정 일정

  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발의(2022.5.30.교무회의)

  ② 학교 구성원(학부모회, 학생회,교사회의) 의견 수렴(2022.6.02. - 6.17.)

  ③ 학교생활규정() 마련(2022.6.17.-24.)

    -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추가(630-75)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최종안 확정)(2022.6.27.-7.08.)

  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2022.7.21.) 

  ⑥ 학교생활규정 확정 및 공포(2022.9.01.)

 마. 중요사항

   -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생의자치권 실현을 위한 규정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용 개정

 바. 행정사항

   - 각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번 개정의 취지와 중요내용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 학부모 안내장 별도 발송  

붙임 설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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