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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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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이화준 등록일 22.03.24 조회수 654
첨부파일

1. 출석인정 일수

. 본교 개인교환학습(일정 기간 다른 학교에서 다니는 것)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운영절차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 지변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3. 교외체험학습 형태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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