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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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준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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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일수 가. 본교 개인교환학습(일정 기간 다른 학교에서 다니는 것)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운영절차 가.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나.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 지변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라.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3.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나.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라.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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