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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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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3.5.~3.20.)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22.03.07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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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350~ 20223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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