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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3.5.~3.20.)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22.03.07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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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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