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 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과 신속항원검사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비용: 무료 구 분 | 대 상(제출서류)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신분증)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의사소견서)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①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② 휴가 복귀 장병(휴가증) ③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입원 증빙서류) ④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보호명령서, 입원통지서)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① 밀접접촉자(검사안내문자), ②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격리통보문자) ③ 해외입국자(해외 입국 후 검사 안내 문자, 격리통보서)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①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사소견서) ②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양성 확인 신속항원검사 제품) |
< 신속항원검사 > 구 분 | 세부내용 | 대상 | -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장소 |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 | 검사방법 | -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인정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실시한 경우 방역패스인정 안됨 | 결과 조치 | - 양성: 즉시 PCR 검사 연계 - 음성: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비용 | - 보건소, 선별진료소(무료), - 병원 ① 진찰료:의원 5,000원, 병원 6,500원 ② 검사료: 유증상 시 무료 무증상 시 유료(검사비 추가비용 발생하므로 병의원 문의) | 신속 항원 검사 병의원 검색하는 방법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main.do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메뉴 클릭 | 2022. 2. 15. 설 천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