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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정치관계법 알림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2.02.09 조회수 376

1. 2022년 개정된 정치관계법 중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주요 변경사항

법률명

시행일

관련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공직선거법」

'22.1.18.

제16조제2항

피선거권 연령 하향(25세→18세)

「정당법」

'22.1.21.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정당가입 연령 하향(18세→16세)

※18세 미만인 사람은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함께 제출

※ 연령기준은 선거일 다음날 생일자까지 포함됨.

- 제20대 대통령선거(3.9.): 2004.3.10.이전 출생자로 3.10.포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2004.6.2.이전 출생자로 6.2.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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