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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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준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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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리 안내해드립니다.
질병결석처리를 받으시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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