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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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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31) 행정명령서
작성자 이경 등록일 21.01.22 조회수 142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 1. 18. 0~ 2021. 1. 31. 24

. 처분내용 : 붙임

. 처분이유

- 정부는 방역체계 이완 시 환자 감소세 정체 또는 재상승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적용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 1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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