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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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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1.01.06 조회수 129
첨부파일

설천초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안내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학부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11()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전라북도 교육청각종 업무 시행 계획 중 변경사항 반영, 규정 중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한 개정

2. 개정 내용(중요사항만 표시):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6(휴업일 등) 7(학급편제) 8(학생정원)

11(체험학습) 12(평가) 14(입학시기)

16(·편입학 및 재입학) 17(.) 18(취학유예 및 휴학)

19(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20(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21(조기입학.진급 및 조기졸업)

23(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24(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25(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26(학생포상 등) 27(훈육.훈계방법)

28(학생의 징계 등) 29(학교생활규정) 30(학생의 학교생활)

33(학생의 의무) 3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36(시행 규칙)

  가. 개정안에서 빨간색에 중간줄이 있는 내용은 삭제를 의미함(예시: 조기진급)

  나. 개정안에서 빨간색으로만 표시된 내용은 추가되는 내용을 의미함

3.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1.1.6.() ~ 1.11.() 11:00까지

4. 안내사항

  가. 학교규칙 개정에 동의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학교규칙은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다. 1월 11일 오후에 2차 회의를 통하여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규정 등을 살펴서 문제가 없을 경우) 2월 운영위원회에 상정 예정  

 

 

설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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