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2. 8. 0시 ~ 12. 28.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도내 환자 증가 추세와 집단감염 양상을 반영하여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백정기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공업사무관  | 063-280-3797  |   김종수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시설주무관  | 063-280-3823  |  
   4. 처분 총괄담당자      2020. 12. 7.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