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시 취학 관련 안내(조기입학, 유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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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수 | 등록일 | 20.11.12 | 조회수 | 1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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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12조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29조 □ 취학일정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1. 취학업무 추진시 취학 관련 사항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취학의무) 및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나.「아동복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업무) 다. 국정과제 54-4-1(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협력체계 구축) 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05(2020.10.26.) 마. 행정과-8824(2020.10.27.)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입학·입학연기·취학유예·면제 및 예비소집 참석 등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예시)을 안내하오니, 3. 예비학부모에게 취학 및 예비소집 참석 안내를 통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및 단위학교 예비소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학업무 추진시 추가 안내사항(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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