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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시 취학 관련 안내(조기입학, 유예등)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0.11.12 조회수 245
첨부파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12조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29조

□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읍.면.동장)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국립초 학교장→읍.면.동장)

취학 통지

(읍.면.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읍.면.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31까지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읍?면?동장】

- 기준일 : 2020. 10. 1.

- 조사대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2020.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면?동장】2020.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5.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4.1.1.~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면?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 11. 3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국?사립초 학교장→읍?면?동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0.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보호자】2020.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읍?면?동장→학교장】2020.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예비소집일 : 2021. 1. 2. ~ 1. 6. 사이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호)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1. 취학업무 추진시 취학 관련 사항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취학의무) 및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나.「아동복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업무)

다. 국정과제 54-4-1(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협력체계 구축)

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05(2020.10.26.)

마. 행정과-8824(2020.10.27.)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입학·입학연기·취학유예·면제 및 예비소집 참석 등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예시)을 안내하오니,

3. 예비학부모에게 취학 및 예비소집 참석 안내를 통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및 단위학교 예비소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학업무 추진시 추가 안내사항(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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