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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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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이경 등록일 20.10.13 조회수 96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0. 10. 12. 0~ 별도 명령시까지

. 처분내용 : 붙임

. 처분이유

-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나 107일부터 소강상태이고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도민 피로감이 가하였으므로 완화 조치를 시행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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