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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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95 |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0. 12.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나 10월 7일부터 소강상태이고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도민 피로감이 증가하였으므로 완화 조치를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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