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상황 관리 및 체험학습(효도.방문 등) 지침 안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및 전라북도교육청 2018학년도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상황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결석 시 해당사항에 알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시 출석 인정) ◆ | 결 석 사 유 | 제출 서류 | 1 | ․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내부결재+결석계 +의사소견서(감염병인 경우) | 2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 내부결재+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참가 확인서 | 3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내부결재 | 4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 내부결재 | 5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자매 | 1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입양 | 본 인 | 20 | 부모의 형제·자매 | 1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내부결재+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담임 확인서 등) | 6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 내부결재+관련 증빙서류 | 7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3057(2018.2.22.)에 의거한 학교장 허가 효도·방문체험학습(연간 10일, 3일 전까지 신청(토,일,공휴일 제외)) ※친권자,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과 동행시만 인정 | • 효도방문체험학습신청서+명예교사위촉장+효도방문체험학습보고서(해외체험학습 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제출) |
◆ 결석의 종류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계와 증빙서류 5일 이내 제출) ◆ 구 분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1~2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 • 결석계+증빙자료(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 • 결석계+증빙자료(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 결석계+증빙자료(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 무단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내부결재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내부결재 |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 기타 결석 |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 • 결석계+증빙자료(간병 증빙, 부모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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