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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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구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42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거 안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며, 학부모위원은 2018학년도 현재 자녀를 둔 본교 학부모(4명)가 해당됩니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설천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입후보 등록 기간 : 2018. 3. 14(수) ~ 2018. 3. 16(금) 12:00시까지 ◆ 입후보 등록 장소: 설천초 교무실 ◆ 입후보 등록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신청서 ◆ 입후보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투표일시 : 2018. 3. 16(금) 학부모 총회 시 ◆ 투표장소 : 본교 반디홀 (단,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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