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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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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중독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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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

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중독예방 가정통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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