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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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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3학년 소변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9 조회수 336
첨부파일

학생의 질병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건강검사규칙 제 6조에 의거하여 매년 학교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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