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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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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작성자 순창북중 등록일 26.05.08 조회수 6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전 확인사항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서식1-1))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가능하다.

- 교외체험학습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교외체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실시 이후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서식3, 가정학습은 서식3-1) (7일 이내)
국내: 인솔자 혹은 학생 혹은 체험장소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

국외: 본인 및 보호자의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사본 첨부

3.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순창북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의 기간

4.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사전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초과일수만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안내해드리니 활용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종이 신청서뿐만 아니라 나이스플러스(NEIS+)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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