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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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북중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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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전 확인사항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서식1-1))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가능하다. - 교외체험학습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교외체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실시 이후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서식3, 가정학습은 서식3-1) (7일 이내) ▶ 국외: 본인 및 보호자의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사본 첨부
3.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순창북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의 기간
4. 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사전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초과일수만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안내해드리니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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