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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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예진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341 | ||||||||||||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이외에도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 및 '새 학기 학교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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