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안내 및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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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은경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1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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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단계 시 가정학습' 등 체험학습 승인일수 변경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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