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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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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안내 및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오은경 등록일 21.03.10 조회수 1664
첨부파일

2021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단계 시 가정학습' 등 체험학습 승인일수 변경안내입니다,

종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출석 인정 일수

비고

개정

규정안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0

(정규학사 일정 진행 시기):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15

연속 신청은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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