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양식 및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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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윤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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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에 따른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보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추진 권장하는 바,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30시간 이상(권장)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학생봉사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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