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출결 평가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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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광수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268 | |||||||||||||||||||||||||||||||||||||||||||||||||||||||||||||||||||||||||||||||||||||||||||||||||||||||||||||||||||||||||||||||||||||||||||||||||||||||||||||||||||||||||||||||||||||||||||||||||||||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따라 출결 처리 ❍ 온라인 수업 출석체크를 한 경우 출석 인정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기본원칙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 20% 이상,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 60% 이상 ❍ 고사실 2인 감독 배치 학급당 기준 인원(18명)을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함. 즉 학생수가 18명 이상이지만 1인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 감독 배치 가능 *(유의)시험 감독 보조는 학부모로 한정됨. 대학생 봉사활동 등 금지 지필평가 ❍ 결시생 성적처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 방침 ◦ (1‧2단계)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가능 ◦ (3단계)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평가 미실시)하는 PASS제 적용 가능, 중3·고교는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 산출 ※ (지필평가)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수행평가)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평가 함.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코로나로 인한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적용한다.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 ◦ (유형 Ⅰ) 수업 중 관찰‧확인 가능형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유형 Ⅱ) 수업 후 관찰‧확인 가능형 -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유형 Ⅲ)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 - 단, 등교수업(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유형 Ⅳ) 수업 중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실시간 채팅, 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 - 단, 등교수업(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학생평가·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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