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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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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출결 평가 안내
작성자 지광수 등록일 20.09.10 조회수 248

코로나19로 인한

출결평가

 

 

 

 

출결 관리

󰏚 기본원칙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따라 출결 처리

온라인 수업 출석체크를 한 경우 출석 인정

󰏚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학생평가

󰏚 기본원칙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 20% 이상,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 60% 이상

고사실 2인 감독 배치 학급당 기준 인원(18)을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함. 즉 학생수가 18명 이상이지만 1인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 감독 배치 가능 *(유의)시험 감독 보조는 학부모로 한정됨. 대학생 봉사활동 등 금지

󰏚 지필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코로나로 인한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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