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양식 및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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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윤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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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10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 실시합니다. 18시간 중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 (8시간)은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절차 첨부 파일 참고하여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반드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시 -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 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안행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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