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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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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평가(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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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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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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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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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추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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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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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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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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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듣기평가(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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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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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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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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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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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과학의 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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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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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혁명 기념일
- 정부 수립 이후 불법적으로 영구 집권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 자유당 정권의 12년에 걸친 독재를 타도한 청년 학생들의 반독재 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 항쟁을 통하여 민주적인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1973.3.30)에 따라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펼쳐 오고 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초기에 국민적 지지와 신망 속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권력욕과 독선, 추종 세력의 부정 부패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탄압,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는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 언론 규제와 야당 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2.4 보안법」 등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 결과 민심(民心)은 이미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과 멀어져 있었다. 이를 깨달은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치를 준비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자, 자유당에서는 갑자기 5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선거를 3월 15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당시 내무부장관이던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은 외형적으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4선의 대통령이 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대구의 민주당 정부통령 유세가 예정된 1960년 2월 28일에 시작되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날의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게 당국이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하자 대구 고교와 경북 고교의 학생들이 항의 데모를 시작하였고, 점차 전국적인 부정선거 규탄 데모로 확대되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있었다. 그리고 이날 실종된 마산 상고 김주열(金朱烈)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학살된 시체로 4월 11일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극도로 흥분하게 된다.
1960년 4월 18일 이에 분노한 고려 대학교 학생 3,00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연좌 데모를 벌였고, 다음 날에는 서울 시내의 대학생들도 총궐기해 중앙청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극을 받은 고등학생들도 데모에 참가하여 경찰과 대치함으로서 서울 시내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 날 오후 3시 서울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진주하면서 데모는 멈추었으나, 4월 25일 서울의 대학교 교수 259명이 「대통령 이하 3부요인(三府要人)은 3.15 부정선거와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는 동시에 정부통령의 선거를 다시 하라」는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데모로 인해 구속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데모에 나섰는데, 이는 자유당 정권 퇴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히고, 27일 정식으로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9일 극비리에 하와이로 망명하여 자유당 정권은 12년만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혼란을 수습할 허정(許政)의 과도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곧이어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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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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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
- 장애인 권리선언(障碍人-權利宣言) UN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선언. 1975년 12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전문(前文) 및 1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장애인을 선천적·후천적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보통의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혼자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권리를 규정하였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받을 권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상응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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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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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의 날
-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데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과학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 달을 ‘과학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간을 ‘과학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학교 및 관련단체에서 행사를 가진다. 일제시대인 1934년 각계의 민족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9일을 ‘과학 데이’로 정하고 매년 5회에 걸쳐 ‘과학의 대중화’를 선언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현행 21일 행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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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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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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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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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추방을 위...
-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