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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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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6.22 조회수 358
첨부파일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가액을 선물수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1. 구성 및 운영 : 순창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2. 기능 : 공무원이 의뢰한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대상 선물 여부(한화10만원 또는 미화100달러 이상) 판단

 

붙임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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