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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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22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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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가액을 선물수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1. 구성 및 운영 : 순창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2. 기능 : 공무원이 의뢰한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대상 선물 여부(한화10만원 또는 미화100달러 이상) 판단
붙임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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