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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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1 | 조회수 | 77 | ||||||||||||||||||||||||||||||||||||||||||||||||||||||||||||||||||
<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 안내 학부모님께!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2, 3학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시험 기간 동안 교외체험학습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시험 당일 핸드폰을 지참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고, 지참하였을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시험 시간표
2. 시험 범위
3.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가이드라인 ?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일반고사실의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2023. 6. 12. 쌍 치 중 학 교 장[직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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