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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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6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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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어,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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