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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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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2024년09월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1.03.11 조회수 2215
첨부파일

신청절차 및 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 7)

 

 

 

서류: 1.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관련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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