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2024년09월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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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22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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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 7일)
※ 서류: 1.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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