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참고사항(추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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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5 | 조회수 | 101 |
<연말정산 관련 참고 사항 안내 -추가 1> 1.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부양가족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온라인)
: 부양가족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팩스)
3. 나에게 자료를 제공동의한 부양가족 확인방법
4.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매년 재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5. 공제항목별 자료 분리제공 불가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시 처리기간:
7. 장인, 장모(시부모)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발생 시 메신저와 학교홈페이지 공지 또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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