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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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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참고사항(추가 1)
작성자 *** 등록일 20.01.15 조회수 80

<연말정산 관련 참고 사항 안내 -추가 1>


1.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우측 '자료제공동의신청'-본인(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증신청-신청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또는 카드)-즉시처리

 

: 부양가족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온라인)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우측 자료제공동의 신청-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 부양가족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팩스)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우측 자료제공동의신청- 팩스신청-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 팩스전송

 

3.  나에게 자료를 제공동의한 부양가족 확인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우측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제공동의현황 조회

 

4.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매년 재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만19세)까지는 재신청 없이 가능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자료제공동의를 해야합니다.
(동의 신청 시 "00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00년 당해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해 1년 만 이용가능합니다.)

 

5. 공제항목별 자료 분리제공 불가
: 예) 의료비는 첫째한테 자료제공 동의해주고, 신용카드는 둘쨰한테 자료제공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 중 한 분께만 해줄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시 처리기간:
-본인인증신청: 즉시처리
-온라인, 팩스신청: 2-3일(연말정산 집중기 약 일주일 소요)

 

7. 장인, 장모(시부모)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발생 시 메신저와 학교홈페이지 공지 또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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