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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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24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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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꺼자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가. 자격: 순창군 관내 학교에(고등학교 포함)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접수기한: 2020.1.2.(목)~1.10.(금) 17:00까지 다. 접수장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50-6172) 라. 학부모위원: 6명(초·중·고 각각 2명) 마.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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