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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2023학년도 학교 방역체계 변경 및 자가진단 앱 안내
작성자 소양서초 등록일 23.02.21 조회수 400
첨부파일

 * 2023 새학기 학교 방역체계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확진시, 자가진단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통학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시는 반드시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 마스크 착용안내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가진단 앱 사용안내

  

1.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① URL 접속하여 참여(https://hcs.eduro.go.kr) * 비번분실시 담임교사에게 초기화 요청

② 앱을 이용하여 참여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 ‘제출’클릭 → 완료

2.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 23.2.27.(월)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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