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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에 의한 제12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투표 실시
작성자 소양서초 등록일 21.03.16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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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양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

2.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에 의한 제12기 소양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투표를 붙임과 같이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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