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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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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내
작성자 소성초 등록일 26.08.28 조회수 27
첨부파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 법률 및 지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목적

1)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 환기

2)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소통능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붙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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