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소성초 | 등록일 | 26.08.28 | 조회수 | 27 |
| 첨부파일 | |||||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 법률 및 지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목적 1)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 환기 2)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소통능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붙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1부. 끝. |
|||||
| 이전글 | 야차룰(학생 간 놀이 등을 빙자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유형) 예방교육 |
|---|---|
| 다음글 | 3분기(9월~11월) 학생안전사고 예방 카드뉴스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