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내
작성자 소성초 등록일 26.08.28 조회수 28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 법률 및 지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목적

1)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 환기

2)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소통능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붙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