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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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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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집중 신청기간: 2021.3.2.(화)~3.19.(금) ? 2.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3. 지원내용 가)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1.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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