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김지은 등록일 21.03.09 조회수 384

2021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집중 신청기간: 2021.3.2.(화)~3.19.(금)

  2.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3. 지원내용

    가)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1.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