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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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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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출입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방문자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양식 1부. 2.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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