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6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출입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방문자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양식 1.

   2.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