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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보호(교권침해예방)를 위한 부모교육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04.08 조회수 509

다르게, 다같이, 다높이

송원교육통신

2020. 4. 6.()

학교누리집 : http://www.songwon.es.kr 교무실 : (063)251-7155 FAX : 251-7159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자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191017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 안내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자녀 모두 개정법령을 이해하시어 학교 구성원 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침해

학생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 등에 따라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2020. 4. 6.

전주송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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