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로 인해 생동감을 잃은 학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묵묵히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범국가적인 청렴 인식이 확대 정착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교는 여러 부모님들의 협조와 참여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이후에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 됩니다. 이에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도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투명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촌지) 등 부패 관련사항 신고 - 전주송원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윤소영 ☎ 063-251-7155 |
2020. 5. 6. 전 주 송 원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