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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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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송광초 등록일 23.03.01 조회수 1354
첨부파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해당 학년도 기준)까지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합산)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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