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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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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송동초 등록일 25.06.18 조회수 46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원하는 학부모님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붙임 1.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

     2.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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