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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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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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개인/단체 교환학습 안내 1. 출석인정일수 - 개인교환학습은 1개월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 출석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 연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이 사용 가능함
2. 운영 절차 - 반드시 보호자 책임하에 체험학습 실시 - 교환학습: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게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학생,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학교장의 사전허가 후 실시-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작성하여 7일이내 제출 - 개인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에 한함 - 단체교환학습의 경우 2주일 이내의 운영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 인정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와의 연락으로 학생 안전 및 건강상태 점검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국외에서 실시하는 개인교환학습
** 기타 문의 사항은 송동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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