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소지 예방 안내
작성자 송동초 등록일 23.08.18 조회수 72
첨부파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 참조]

* 가지고 타면 안되고 부치는 짐만 가능

비고

1.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2.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5) 볼트건과 네일건

3.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4.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분무 겔류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 국제선에 한함

* 부치는 짐은 안되고 가지고 타기만 가능

라이터

· , 1인당 1

2. 보조배터리

· 용량에 따라 반입 제한

가지고 타기, 부치는 짐 모두 불가능 (비행기 반입 금지)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1. 토치

· ,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반입 가능

2.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3.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스프레이류 등)


 

->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검색 http://pf.kakako/_eVJFxb

 

[송동초등학교-6024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attach_붙임 2. 물어보안 QR코드

 

이전글 [안내] 교실과 일상에서 꽃피우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4화 뜨거운의자)
다음글 [공모전] 제18회 금융공모전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