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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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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송동초 등록일 22.06.21 조회수 180
첨부파일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 안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신청자격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신청시기) ’22629() 930()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7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822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 QR 코드는 붙임파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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