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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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초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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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 안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 QR 코드는 붙임파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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